선거법 관련 경고받은 양 교육감 "행사참석 요청 수없이 많아, 지역 정서상 인사 안할 수 없는데…"
선거법 관련 경고받은 양 교육감 "행사참석 요청 수없이 많아, 지역 정서상 인사 안할 수 없는데…"
  • 임창준
  • 승인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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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선거운동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양성언 도 교육감이 "기관장 입장에서 참석 요청이 있는 행사에 참여한 것이 불법선거운동으로 비쳐진 점이 부끄럽다"며 "하지만 선관위 측에서 말하는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을 띤 참석은 아니었다"고 밝혀.

양 교육감은 22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당면 교육현안을 설명하는 가운데, “사전선거 운동 관련 혐의로 선관위의 경고조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교육 관련 단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반 기관이나 단체 행사에 참석을 요청해 온다"며 "행사에 참여하면 내 자신이 인사하기 전에 상대방측에서 인사를 해오는 경우도 많아 좁은 지역의 정서상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조치 될 줄은 생각도 못했고 양심에도 꺼리지 않는다“고 설명.

한편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양 교육감이 여러 단체의 행사장을 방문, 참석자들에게 인사한 혐의로 부인과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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