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1명 실형ㆍ2명 집행유예 선고
불법 게임장 영업과 관련해 또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40)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 김 모 피고인(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고 모 피고인(3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과 이 피고인은 지난 1월 10일께부터 2월 1일까지 제주시내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경품으로 시상한 혐의로, 고 피고인은 상품권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의 경우 이미 동종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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