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관련 또 3명 징역형
불법 게임장관련 또 3명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07.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1명 실형ㆍ2명 집행유예 선고

불법 게임장 영업과 관련해 또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40)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 김 모 피고인(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고 모 피고인(3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과 이 피고인은 지난 1월 10일께부터 2월 1일까지 제주시내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경품으로 시상한 혐의로, 고 피고인은 상품권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의 경우 이미 동종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