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율 23%…전국 평균 20%보다 높아
제주지법의 구속영장 기각율이 높아져 인신구속에 보다 신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광주고법에서 실시된 제주지법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법의 영장 기각율은 23%로, 전국 법원 평균 기각율 20%보다 3%포인트 높았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777명에 대한 제주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인원 가운데 598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77%의 발부율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전국 법원은 모두 6만3733명의 구속영장 청구 인원 가운데 5만 707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 80%의 발부율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제주지법의 영장 발부.기각 전 실질심사도 강화됐다. 이 기간에 모두 736건에 대해 심문했다. 불심문은 41건에 불과했다.
한편 지법은 이 기간 재판 중에 모두 49명을 법정 구속하고, 구금 153명 및 구인 93명 등 모두 295명에 대해 영장을 직권 발부했다.
불구속 재판 확대로 영장 기각율은 높아진 대신에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돼 구속되는 피고인은 늘고 있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전면 시행되면서 법원의 영장 기각율은 더 높아지고, 검찰의 영장 청구 비율 또한 낮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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