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알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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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불임예방 조기검사를 희망하는 부부 1000쌍 △신청대상자=법적 결혼기간이 1년이상이며 자녀가 없는 자 △제출서류=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신청서 1부ㆍ호적등본 1부ㆍ주민등록등본 1부ㆍ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등 △신청기간=10월1일 ~11월 10일 △접수처=(우 150-808)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안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대책사업본부 불임대책사업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불임대택사업팀(02-2634-797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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