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부당호소 민원인 승소 늘어
행정행위 부당호소 민원인 승소 늘어
  • 진기철
  • 승인 2007.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민원인들이 늘어나면서 행정이 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올 들어 6번째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사건 등 6건에 대한 심의를 벌여 2건을 인용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K사회복지법인인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은 일반시민을 기속할 수 있는 법규가 아니”라며 “나아가 이러한 규정을 모르는 일반시민이 농지전용 용도변경허가 신청 시 ‘중앙행정기관 감면추천서’를 붙이도록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K사회복지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자동판매기용 커피를 보관하다 16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에 대해서는 “앞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며 과징금을 2분의1로 감경하도록했다.

그러나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혼숙시켰다 경찰에 적발돼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감안, 과징금을 2분의1로 감경조치 해줬다”면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등 2건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성산포항 내 무단건축물자진철거명령철회 청구 등 2건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올 들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한 17건의 행정심판 가운데 행정의 잘못을 인정해 인용결정을 내린 건수는 7건으로 41%의 인용율을 나타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