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정착 '요원'
차고지증명제 정착 '요원'
  • 한경훈
  • 승인 2007.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차고지 무단 용도 변경시 강력 대처"
제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을 받은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자동차 소유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지난 2월1일부터 19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들어갔다.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우선 2000㏄ 이상 승용차와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제주시가 지난 8월까지 차고지증명을 받은 차고지 1624면에 대해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물건적치 13건, 진ㆍ출입 곤란 7건, 멸실ㆍ훼손 1건, 기타 8건 등이다. 차고지 확보 건물유형별로는 단독주택 14건, 다세대 6건, 공동주택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가운데 위반사항이 경미한 11건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차고지 확보 및 원상복구 이행을 통보 중에 있다.

다수의 시민들이 차량 등록을 위해 형식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도심지 이면도로 기능을 회복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차고지증명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차고지증명을 받은 차고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차고지 무단 용도변경 사용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의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차고지 미확보 차량에 대해서도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차고지증명제는 2009년 1월1일부터는 1500㏄ 이상 승용자동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적재량 1t 이상 화물자동차까지 확대ㆍ시행된다.

이어 2010년 1월1일부터는 경형 및 무공해 자동차,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에 전면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