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결론
지난달 19일 새벽 태풍을 피해 성산포항에 정박중이던 13척의 어선이 당한 화재피해가 ‘태풍피해’로 인정될 것인가.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태풍피해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제주도에 내려보낸 ‘제주 성산포항 어선화재 복구비 지원건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복구비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관련, 당시 피해어선들이 모두 어선보험에 가입돼 복구비를 지원하더라도 보험금보다 적은 금액이 지원돼 복구비 지원의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이와 함께 성산포항 어선 화재는 ‘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할 경우 동일한 재난기간 중 발생한 피해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즉 태풍 ‘나리’내습일이 지난달 16일인 반면 사고일은 이보다 3일 뒤인 19일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이어 당시 화재발생원인이 불명확하고 태풍에 따른 많은 비(강우)가 동반할 경우 자연적 화재발생이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연재해로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달 말 성산포항 어선화재사고를 ‘태풍피해’로 간주한 뒤 27억5600만원의 피해액(복구비 기준)을 책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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