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주의료원장 진료성과급 수령' 파문 사건
"지급 못할 명시적 규정없다" 판결
'전 제주의료원장 진료성과급 수령' 파문 사건
"지급 못할 명시적 규정없다" 판결
  • 김광호
  • 승인 2007.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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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의료원, 전 원장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도 감사 결과와 달라 주목…"초과 여비는 반환" 원고 승소
제주의료원이 전 의료원장 강 모씨(49)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진료성과급)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법 민사 2단독 정진아 판사는 17일 이 사건 청구 소송에서 “제주의료원의 연봉제 시행 규정에 원장의 진료성과급 산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의료원은 지난해 1월 “강 원장이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진료 성과급으로 매달 250만원씩 지급받았으며, 출장비도 초과 지급받았다”는 제주도의 감사 결과 지적에 따라 강 씨를 상대로 이를 모두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피고(강 씨)는 여비 규정을 초과해 지급받은 출장여비 21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그러나 진료성과급 부분에 대해선 “비록 피고가 2004년 8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명시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은 채 2516만1000원을 수령했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내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진료 여부와 상관없이 연봉 외에 지급한 급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진료를 하지 않았던 전임 원장 이 모씨에게도 매월 250만원씩 고정적인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고 덧붙였다.

결국 진료성과급의 부당 지급을 인정한 제주도의 감사 결과와 상반된 판단이어서 제주도와 제주의료원의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그러나 당시 강 원장과 제주도지사 사이에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진료성과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점, 제주의료원 내규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던 점 등은 진료성과급 부당 지급 여부 판단과는 별개로 제주도와 제주의료원의 잘못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어떻든 이번 판결은 제주의료원의 확실한 임금관련 내규 및 기준 설정과 감사 기능의 정밀성을 제시한 판결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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