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벌써 '한달'…항구복구는 요원
태풍 벌써 '한달'…항구복구는 요원
  • 임창준
  • 승인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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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나리'가 제주도를 할퀴고 간지 어느 새 한달이 됐다.
제주지역은 '나리'의 내습 당시 쏟아진 최고 543㎜의 엄청난 집중 호우에 13명이 숨지고 1천878건의 공공시설이 파괴됐으며 주택, 농경지, 비닐하우스, 선박 등의 파손, 유실, 침몰 피해가 잇따라 모두 1천307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지만 공공시설의 항구복구는 요원한 실정이다.

그나마 군병력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연인원 15만명과 6천500여대의 장비가 집중 동원돼 전기, 상수도시설이 응급 복구했고 주택, 상가에 밀려든 온갖 쓰레기와 퇴적물 등을 청소했으며, 폭우에 휩쓸리며 잘려나간 도로시설 등에 임시 안전조치를 했을 뿐이다.

제주시 한천교와 애월읍 군도 53호선 등 교량.도로 78개소를 비롯해 제주시 한천과 서귀포시 효례천 등 하천 69개소, 18개소의 항만 및 어항시설 등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위원회의 복구계획이 확정된 이후에야 항구복구가 추진된다.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도 더디기는 마찬가지다.

침수주택 3천75채 가운데 피해가 컸던 제주시 독사천 주변 등 상당수가 이제야 집수리가 한창 진행돼 주민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강풍에 찌그러진 90개소의 비닐하우스 시설은 철골조를 절단하는 선에서 정비작업이 머물러 있다.

또한 급류에 휩슬려 유실된 381㏊의 농경지는 하천에 인접한 곳을 제외한 98%의 복구 진척도를 보이는 반면 1만3천535㏊에 이르는 침수농경지에 대한 작물 대파 작업은 일부에서 월동무와 만생종양파 파종만 이뤄졌다.

한편 제주지역 태풍 피해 복구비는 모두 1천604억여원이 투입된다.
소방방재청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제주지역에 대한 태풍 피해복구계획을 심의해 복구비로 이같이 정했다. 공공시설 1258억원, 사유시설 346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제주시 1287억원, 서귀포시 317억원이다.

사유시설에는 정부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망자의 경우 가구주는 1천만원, 가구원은 500만원씩 지원되고, 주택은 전파 1천만원, 반파 500만원, 침수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농경지 유실은 ㎡당 1천240원, 침수는 ㏊당 대파비 110만2천140원, 농약대 9만9천880원 등이 지원된다.

이와는 별도로 모급된 의연금품에서 사망자에게는 500만∼1천만원의 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주택의 침수.파손정도에 따라 소유주에 100만∼500만원, 영업.사업장이 침수된 소상공인과 주생계업의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세대당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제주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15일 현재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한 의연금 41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75억6천300여만원의 수재의연금으로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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