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 22일 전후 발령
감귤유통명령 22일 전후 발령
  • 김용덕
  • 승인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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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심의 의결…공정위 협의 절차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이 오는 22일 전후를 기해 발령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16일 열린 농림부 유통조절 심의위원회에서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이 통과, 감귤자조금의 집행실적과 계획, 비상품 감귤에 대한 단속계획 등 보완자료를 첨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제11호 태풍피해 제주현장국감이 이뤄지는 26일 전에는 감귤유통명령이 발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2007년산 노지감귤이 지난 15일부터 출하되고 있음에 따라 비상품 감귤 출하에 따른 지도단속과 공정위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될 문제에 대해 대응자료를 작성, 유통조절명령이 올해도 발령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박규헌 감귤정책과장은 "보완자료가 철저하게 이뤄지면 22일을 전후해 감귤유통명령이 발령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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