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카바이드 불법 저장.취급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시작됐다. 서부소방서(서장 한영수)는 16일 감귤 출하기를 맞아 덜 익은 감귤을 카바이드로 강제 착색하는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카바이드 불법 저장.취급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중점 단속 대상은 관내 감귤선과장 107개소와 농약판매소 25개소, 감귤원 창고 47개소 등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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