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받는 음주운전자 늘고 있다
징역형 받는 음주운전자 늘고 있다
  • 김광호
  • 승인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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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하루에만 10여건 선고…판단 엄격해져
징역형을 선고받는 음주운전자가 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지난 15일 10여건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 기소 사건을 선고했다.

근래 보기 드문 음주운전 관련 대규모 선고다.

특히 이들 피고인 대부분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격해진 법원의 판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 모피고인(5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 40시간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전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8시56분께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73%)에서 제주시내 도로 약 500m 거리를 운전했고, 8월 2일 오후 2시께 제주시내 도로 약 500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또,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 피고인 박 모 씨(46)에 대해서도 같은 양형과 준법운전 강의 및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50분께 제주시내 도로 약1km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54%)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음주운전 범죄 전력에 따라 실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준법운전 수강 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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