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인증제 단일법체계 필요
친환경농산물인증제 단일법체계 필요
  • 김용덕
  • 승인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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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원화 법체계…국제기준 미흡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는 단일법 체계로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해외유기농산물 인증제도와 시사점’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생산과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인증과 제도, 관리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아 소비자 신뢰도 부족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IFOAM과 CODEX 등 국제인증의 경우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의 내용을 단일규정에서 다루고 있으며 미국, EU, 일본, 호주 등도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을 일원화된 법체제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보완했으나 아직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미완의 상태다. 따라서 수입유기농식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준과의 조화가 필요하며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규 제정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을 유기, 무농약, 저농약으로 구분해 인증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에서는 대체적으로 유기성분의 함량에 의해 유기농식품을 규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세계 유기농산물 시장거래액은 2006년 기준 약 400억달러(약 31조원)로 추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의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해말 약 1조3000억원의 시장규모로 시장점유율은 약 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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