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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삼달리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마을 주민과 사업예정지 인근 지주간의 찬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삼달리 주민들은 주민총의로 마을 공동목장 등에 3mw 크기의 풍력발전 11기를 건설하겠다는 서울 소재 업자의 계획을 수용하기로 했다. 783억1600만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그래서 삼달리 마을회는 풍력발전이 들어서는 마을 공동목장에 캐릭터 테마 파크 유치사업을 전개하여 풍력발전 단지를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를 위해 도에 풍력발전 건립의 사업승인을 빨리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마을총의에 의해 외부자본을 유치하고 주민 만장일치로 이를 결의하는 등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외자 유치사업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풍력발전 단지 유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업지구 인근의 일부 지주들이 ‘땅값 하락’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 주장처럼 땅값 하락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 총의에 의한 마을 개발유치 사업은 뚜렷한 법적하자가 없고 마을의 공동이익이 담보되는 것이라면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다. 물론 개인 토지주인들의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다. 그러나 공동 개발이 크게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의 이익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도당국의 풍력발전 건설 사업 승인 등에 대한 빠른 결정을 통해 분란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