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한림ㆍ조천 위생처리장 대상 추진
제주도는 하수 및 분뇨처리 체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위생처리장을 하수처리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하수도법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오수.분뇨관리규정을 분리해 통합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분뇨를 최종 처리하는 위생처리장은 6곳으로 도두와 중문, 대정, 성산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되고 있으나 한림과 조천처리장은 개별 처리되고 잇는 실정이다.
이들 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51t. 법적 기준치에 적합하지만 장기간 지하 침투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7월 준공된 판포.월정 하수처리장과 기존에 운영 중인 도두처리장으로 분뇨를 유입할 경우의 정상처리 가능여부와 유입하수량 및 유입농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벌여 개선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한림과 조천 위생처리장 물량이 하수처리장에서 병합 처리될 경우 연간 6억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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