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 상향 조정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 상향 조정
  • 김광호
  • 승인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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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 4.2%서 5.0%로 인상

국세환급 가산금 결정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지난 15일부터 연 4.2%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초과 납부한 국세를 돌려줄 때 적용하는 환급금 이자율을 종전 1일 11.5/100,000(연 4.2%)에서 13.7/100,000(연 5.0%)로 올려 적용했다.

따라서 국세환급금을 준용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충당.반환 이자율도 상향 조정돼 더 많은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 1일 고시일 이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계속 올라 올해 7월 평균 5.04%를 나타냈다”며 “이에 따라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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