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저소득층ㆍ농어업인 등 대상
불법 고리 사채 업자에게 지불한 높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6월부터 연 30%를 초과하는 사채 이자를 무효로 하는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서민들은 이자를 돌려받는 일이 쉽지 않았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같은 형태의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소송을 통한 구조와 법률 상담 사업을 펴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농어업인,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어려운 형편 때문에 사금융 돈을 빌려 쓸 수 밖에 없었던 서민들은 이자제한법에 의해 이자를 반환받으려고 해도 거부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월평균 수입 220만원 이하의 국민을 포함한 농어업인 등구조 대상자 모두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으로 무료 소송을 통해 이미 지불한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법률구조공단은 사금융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이자제한법에 대한 무료법률 상담을 편다.
제주지역에도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제주지검 청사 내)가 있다. 소송 지원과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이곳을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2)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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