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30일 말다툼하다 선배를 흉기로 찌른 김모씨(20.서귀포시 서귀동)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새벽 4시 5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노상에서 선배 강모씨(23)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 당하자 강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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