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1년간 무실적 카드 대상
연말부터 1년간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휴면 신용카드가 자동 해지된다.
또 무분별한 고객확보를 위해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시행했던 연회비 면제 관행도 사라진다.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카드사의 과당 경쟁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약관이 연내에 시행된다. 대상은 1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 카드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한 뒤 해지된다.
특히 신규 회원에게 가입 첫 해부터 연회비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카드사들이 연회비 면제를 내세우며 회원을 유치하는 무분별한 카드 발급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말 현재 휴면 카드는 2999만장으로 전체 카드의 32.9%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전업계 카드사가 휴면 카드 회원에게 징수하는 연회비는 2004년 이후 연간 6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회원의 이용 한도 등을 조정할 때는 우편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회원에게 알린다.
금감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공정위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이면 시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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