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수립 및 개선 방향 등을 협의.조정하는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가 설치된다.
제주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능력발전협의회는 제주도 교육훈련에 관한 조정.협조를 비롯해 국가의 정책추진상 교육훈련에 반영해야 할 사항 협의.조정, 제주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협의회 구성은 내.외부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협의가 설치되면 ‘시키고 받는 타율교육’에서 ‘스스로 계획하고 학습하는 자기주도형 교육’으로 교육훈련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등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교육훈련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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