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국 처음 '건강거리' 지정
도내 주요 관광지와 공원에서 오늘(13일)부터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제주도는 1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요 관광지 6개소와 공원 8개소 등 모두 14개소를 '건강거리'로 지정, 13일부터 흡연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건강거리는 제주시 사라봉공원, 삼무공원, 한라수목원, 만장굴, 한림공원, 생각하는 정원, 돌문화공원, 절물자연휴양림, 산굼부리와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성산일출봉, 서귀포자연휴양림, 천지연폭포, 천제연폭포이다.
이 곳에는 금연 표지판 및 안내판이 설치되며, 만일 흡연자가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제주도는 건강거리 선포식을 13일 오전 10시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07 건강 및 음식축제' 행사장에서 갖는다.
선포식에는 건강거리 시설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정서를 수여받고 건강거리 선포 퍼포먼스에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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