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11일 여중생 4명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동차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해 성 폭행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피고인에 대해 보기 드문 중형을 선고하면서 “동종 전과로 10여년간 수형생활을 했는데도 갱생하지 않아 엄중한 처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최근 제주지역 성범죄도 우려할 수준”이라며 “평생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가정을 파탄에까지 이르게 하는 성범죄여서 갈수록 정상 참작의 여지는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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