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들의 제11호 태풍 ‘나리’내습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여부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교량, 유원지, 축대·옹벽, 토목공사장, 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대형건축물, 대형광고물, 건축공사장, 위험시설물 등 870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물·시설물의 누락 또는 멸실된 건축물·시설물의 지정 미 해제 등의 적정 여부, 중점관리시설과 재난위험시설 구분의 적정 여부,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 적정 여부 등이다.
특히 정기 및 수시안전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태풍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붕괴 등 추가사고 우려 시설물에 대한 방치 및 안전대책 강구, 시설물의 항구 피해방지방안 수립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감사위원회는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근본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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