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부과 되나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부과 되나
  • 진기철
  • 승인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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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51명 공동발의,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계류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에 화력발전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는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제주도인 경우 도내 3개 화력발전시설로부터 연간 13억원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소위와 국회 법사위 심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에 화력발전이 추가돼, 제주도인 경우 연간 13억원의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수력발전은 지역개발세가 신설된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과세하고 있으나 화력발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화력발전을 추가하고 화력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1㎾h 당 0.5원의 세율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제주지역은 삼양 및 화순 화력발전소 등 3개소에서 연간 13억원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어,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재원 확충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산업자원부나 한전에서 ‘배출물질 기준치 적합’등을 내세워 과세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준치 대응보다 지역도움 및 과세형평 차원에서 과세는 이뤄져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른 지방 자치단체들과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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