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타고 오가며 농사 짓겠나"
"비행기 타고 오가며 농사 짓겠나"
  • 임창준
  • 승인 2007.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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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지 道外人 764ha 소유로 밝혀져
농사짓겠다며 취득한 땅…대부분 '투기목적'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정부와 제주도 당국의 감독 및 관리 소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10일 농림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제주도 농지 가운데 764ha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곧 당국에는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하고도 불법적으로 임대차, 휴경 등을 하는 투기적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만 당국은 관리감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의 경우 6월 현재 타 시·도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가 764㏊나 되지만 섬 지역 특성상 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드나들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농지처분 의무통지 대상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리감독에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또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외지인이 취득한 제주지역 농지의 단순 누적합계는 3712㏊에 달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 땅 주인이 당국으로부터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받은 농경지는 1% 수준인 38.3㏊에 불과했다.

제주가 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농사를 짓지 않는 이상 대부분 불법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1996년 개정된 농지법은 ‘자경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 조사를 통해 자경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분(매각)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농지처분(매각) 의무통지를 받은 면적은 외지인 취득면적의 1%에 불과, 매년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처분제도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주지역 농경지는 4만512㏊ 가운데 외지인 소유 농경지는 서울이 327㏊로 가장 많고, 경기(190㏊), 부산(47㏊), 경남(36㏊), 인천(32㏊) 등이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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