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김 모씨(31)는 아파트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 어린이(10)를 들이받아 전치 5주의 골절 등 상해를 입혔는데, 대법원 2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피해자 가족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 행위“라고 판결.
이 사건은 가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약국에 데려가 약을 발라 줬고, 병원까지 갔으나 문이 닫혀 있어 헤어진 경우지만, 1심과 2심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면서도 현장을 이탈했다”며 유죄를 선고(벌금 300만원)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한 것.
다른 지방의 사례지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운전자 모두 같은 유형의 사고시 반드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명함 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시킨 판결이어서 관심.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