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단속 '비상'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단속 '비상'
  • 진기철
  • 승인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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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작에다 비날씨로 상품성 하락 우려…제값받기 빨간불

올해산 노지감귤 첫 출하가 오는 15일 예정되면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올해산 감귤이 풍작이 예상되고 있는가 하면 9월 이후 계속된 비날씨로 인해 감귤상품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등 4년 연속 감귤 제값 받기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태풍 ‘나리’가 제주를 할퀴고 가면서 감귤열매솎기도 늦춰져 지난 7일 현재 올해 목표량 7만t 중 3만8740t(55.3%)을 솎아내는데 그치고 있다.

농가들도 현재의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수상선과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도 해마다 증가, 감귤유통명령제가 재도입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 비상품감귤을 유통시키거나 품질검사 등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04년 450건, 2005년 400건에서 지난해 523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미숙과 강제착색 등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8일 35개반 208명으로 구성된 비상품감귤 지도단속반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도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급단속요원과 명예단속요원을 확대운영하고 취약지 선과장 및 항만에 특별단속반을 상주시키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자치경찰과 소방방재본부와 합동으로 카바이드를 이용한 감귤 강제착색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는 행위가 모든 감귤농가에 큰 피해가 돼 돌아간다”면서 “열매솎기 참여는 물론 고품질 감귤 생산에 모든 농가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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