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지역 올 90가구 1억3400만원 ‘복지지원’ 받아
생계곤란과 질병 등 긴급 위기상황을 맞이하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90가구에 1억3400만원의 긴급 복지지원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을 맞아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의료·생계·주거비 등을 지방정부가 국·지방비로 지원하는 복지시책의 하나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귀포 지역에서는 이 긴급복지제도에 따라 올들어 지난달까지 생계지원 12가구, 의료지원 75가구, 주거지원 1가구, 전기료 지원 1가구 등의 지원이 이뤄졌다.
전체 지원액 1억3400만원 가운데 의료비 지원이 83%를 차지해 저소득층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의료비 부담으로 위기상황을 맞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84가구에 7200만원의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했다.
긴급위기 상황을 맞은 가정이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복지지원을 신청할 경우 4인 가족을 중심으로 1개월간(의료지원은 1회) 생계지원 117만원, 주거지원 29만5000원,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신청이 접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3~4일 이내에 현장 조사 후 긴급지원을 실시한 뒤 사후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서귀포시는 긴급지원 희망자는 본인 또는 친족 등이 시 본청(주민생활지원과·760-2533) 또는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경우 적격여부 현지 조사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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