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 요원 분할 근무 가능
공익근무 요원 분할 근무 가능
  • 김광호
  • 승인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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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공익근무 요원의 분할 복무와 산업기능 요원으로의 편입이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공익근무 요원이 복무 중에 질병 치료 또는 가사 사정이 있을 경우 복무 중단 없이 휴가를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병역법시행령이 개정돼 앞으로는 본인의 질병 치료 또는 가족의 간병, 재난 등 가사사정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1~6개월의 범위에서 복무룰 중단한 후 재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제주지방병무청은 밝혔다.

또, 공익근무 요원이 가정환경 등으로 복무가 어려워 산업기능 요원 으로의 편입을 원하면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해 편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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