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모두 390곳 단속
불법 게임장 모두 390곳 단속
  • 김광호
  • 승인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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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월까지 24명 구속 등 431명 형사처분
올 들어 불법 사행성 게임장 390개소가 경찰에 단속됐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2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후 지난 달까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업소 390개소(제주시 279.서귀포시 111개소)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 24명이 구속되고, 407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모두 431명이 형사처분을 받았다.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단속 건수는 149건(61.8%)이 늘었다. 또, 구속자도 지난해에는 한 명도 없었지만, 올해는 처벌이 강화되면서 24명이나 됐다. 불구속 입건자 역시 159명(64.1%)이나 증가했다.

경찰은 “집중 단속에도 게임장 출입구에 2~3중 철문을 설치하고 감시자를 배치해 음성.위장 영업을 하는 업소가 남아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펴 신.변종 업소의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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