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첫 모의재판 언제, 어떻게 열리나
11월 12일 실시…배심원 선발 작업 중
국민참여 첫 모의재판 언제, 어떻게 열리나
11월 12일 실시…배심원 선발 작업 중
  • 김광호
  • 승인 2007.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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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주민 500명에 희망신청서 발송…30명 선발키로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법원별로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 공판을 지켜본 뒤 평의를 하는 새로운 재판제도이다.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도 이 재판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재판부와 검찰, 변호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첫 모의재판을 다음 달 12일 실시한다.

이미 제주지법은 지난 1일 도내 거주 만 20세 이상 주민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모의재판 안내문과 참가 희망 신청서를 발송했다. 지법은 참가 신청서를 보내 온 주민 중에 무작위로 30명을 선발, 모의재판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모의재판에도 이들 30명 후보자 가운데 배심원 9명.예비배심원 3명이 배심원단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또, 검사.변호사 각 2명, 피고인과 피해자, 증인 4명이 참석한다.

모의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인 제1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가 맡는다.

모의재판 법정은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등하게 마주 보는 위치에 자리하고, 배심원.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 왼쪽에 위치하게 된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증인의 증언 태도와 답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증인석에 배치된다.

지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 국민참여 모의재판의 방청을 도민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다. 법관.검사.변호사와 학계, 시민단체, 학생을 포함해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한편 제주지법 공보관 김동현 판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 모의재판은 내년부터 시행될 국민참여재판의 법정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이란(직사각형 테로)

법정형이 중한 형사사건 범죄에 한해 적용된다. 재판 대상은 살인, 강도.강간 결합범죄, 강도 또는 강간치상.치사 결합범죄 및 일정 범위의 수뢰죄 등으로 제한된다.

최근 도내에서도 법정형이 무거운 형사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배심원 참여 재판의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재판은 법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원할 경우에만 실시된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는 사형, 무기징역 등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경우 9인으로, 나머지 사건은 7인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배심원의 평결이 미국 배심원제도처럼 선고로 이어지진 않는다. 비록 재판부의 선고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정도이긴 하나,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조기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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