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와 교통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주소를 지번에서 도로명으로 하는‘새주소’가 부여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설에 대한 새주소 공개 여부를 놓고 정부와 지자체간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지자체에 국가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하거나 공개를 제한하도록 했지만 실제 이 같은 운영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행자부는 국방부가 정하는 군사시설 현황과 국가정보원이 정하는 수치지도 미 표기 대상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했고 전력과 통신, 가스시설 등 공익과 안전에 밀접한 국가기간시설에 대해서는 공개를 제한하도록 했다.
하지만 군사시설 등 비공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만 공개제한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제주시와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변전소와 정수장, 하수처리장, 발전소, 교도소 등의 위치와 새주소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또한 가스나 유류(저유소) 등의 위험물 저장.처리시설도 쉽게 검색,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들 시설이 보안시설로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시민들이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의 차원에서 시설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요시설물들의 위치 등이 일반인들에게 제공될 경우 보안 노출이나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설물에 대한 노출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 자체 관리 서버에 대해 우선 보완작업을 벌인 뒤 보안시설에 대해서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