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4일 강간치상 혐의로기소된 이 모 피고인(26)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7월 14일 오전 1시15분께 제주시내 길가에 술에 취해 앉아 있는 K씨(여.40)의 팔을 잡고 인근 공사장으로 끌고 가 간음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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