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여주인 살해 무기징역 선고
가정집 여주인 살해 무기징역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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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격리된 상태서 참회해야" 판시
가정집에 침입해 여주인을 살해하고, 아들까지 살해하려고 한 30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4일 강도살인 및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피고인(34)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명경시적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볼 때, 피고인에게 무기한의 수형생활을 통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와 개선의 마지막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을 강취하려고 가정집에 침입해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여주인 안 모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자녀들까지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동기,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5월 2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2층 안 모 씨(50)의 집에 침입해 강취할 물품을 찾다가 잠에서 깨어 안방문을 열고 나오던 안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잠에서 깬 안 씨의 아들 박 모군(15)도 흉기로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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