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 또는 건설중이거나 승인을 받아 절차 이행중인 제주도내 골프장은 모두 38개나 달하고 있다.
이들이 들어선 면적은 총 4389만676평방m나 된다. 제주도 임야면적 중 5%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내에서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한계 면적이다. 바로 제주도 임야면적 중 골프장 수용면적이 포화상태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들 골프장에 의한 각종 환경오염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 심각성도 해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식수 등 생활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지하수 오염은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골프장은 고독성(高毒性)농약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유발의 ‘전위부대’나 다름없다. 여기에다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이른바 ‘곶자왈 지대’ 등 자연환경 파괴의 주역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26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골프장 확대 건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연히 도내 환경단체 등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임야 면적을 늘려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제주의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 환경단체의 반발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무분별한 골프장 확대개발은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당국은 골프장 확대 건설이 아니라 38개소에 이르는 골프장에 대한 환경감시 활동 강화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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