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 국세 5개월간 징수유예키로"
"피해지역 국세 5개월간 징수유예키로"
  • 김광호
  • 승인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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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이근희 제주세무서장은 1일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따뜻한 세정’을 실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을 펴 나가고 있다”며 모든 피해자들의 이른 시일 내 원상 회복을 기대.
이 서장은 세정지원과 관련, “제주시 용담동.화북동.삼양동.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등 4곳 전지역을 집중피해지역으로 지정했고, 제주시 오라 1동.2동 등 7곳을 일부지역 집중피해지역으로 지정했다”며 “특히 전지역이 피해를 본 4곳에는 전체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5개월간 징수 유예키로 했다”고 강조.

이 서장은 “다른 지역들도 읍.면.동의 피해신고 자료를 수집해 추가 징수 유예할 예정”임을 밝혔는데, 그는 추석 연휴인 지난 22일에도 직원들과 함께 다시 피해 현장에 나가 복구작업을 펴는 한편 “힘내세요” 라벨을 부착한 타월 1000장을 동문시장과 용담동 상인 등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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