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활동에 시동이 걸렸다. 로스쿨 유치위원회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지사와 제주대 총장을 공동대표로 정계, 법조계, 경제계 등 각 분야 대표적 인사들로 구성된 제주대 로스쿨 유치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로스쿨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계와의 양해각서 체결 등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그런데 2009년 3월 문을 열게 되는 로스쿨 설치지역이 4~5개 권역별로 제한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여기서 제외된 지역 거점대학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지방 로스쿨 설치지역을 ‘고법 관할 구역 당 1곳’으로 잠정안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고등법원은 현재 서울을 비롯하여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곳에 있다. 이대로라면 제주지역은 로스쿨 설치지역에서 제외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로스쿨은 최소한 광역자치지역에서는 1곳씩 설치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의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가 있다.
지역인재 발굴에도 부합된다.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도 맞는다.
법무부의 잠정안대로라면 특정지역의 특정 대학만이 법조 인력을 독점 배출하는 역기능 구조가 될 것이 뻔하다.
이렇게 될 경우 법조 양극화로 사법 정의는 실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은 이 같은 모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도 하나로 힘을 합쳐 제주지역에 로스쿨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민 적 행동연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규모로 비교되어 차별받는 지역일수는 없다.
국제자유도시이며 정부가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준 특별한 자치도다. 그만큼 특별한 법조인력 양성이 급한 지역이다.
특별거점 지역인 제주지역 로스쿨 설립은 그래서 정부가 약속하고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