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 공사비 3천억대…도내 건설업체 '군침'
태풍 '나리' 수마(水魔)가 제주도를 할퀴고 가면서 도 전역에 전성한 곳이 없으나 금명간 공공부문의 복구건설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어서 제주도내 건설업계는 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이할 전망이다. 수해로 인한 희비의 쌍곡선, 명암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28일 현재 기준 잠정 집계한 도로. 하천, 교량 등 제주지역 전체 공공시설 피해액은 972억6200만원. 제주도는 통상 시설 피해에 따른 복구비용은 피해액의 3배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비는 3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제주시의 전체 공공시설 사업비가 2030억원 규모임을 볼때 태풍 피해 복구비는 이를 뛰어넘는 엄청난 물량인 셈이다.
당국은 정부예비비가 내려오는 대로 전자입찰을 통해 하천 21건.153억원, 도로 9건.17억원 등 1차로 30건.170억원의 사업을 긴급 발주할 방침이다.
이 예산은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배정돼 이번 복구사업도 이달 상순안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이들 복구공사에 도내 전 건설업체가 군침을 삼키고 있다.
1차 복구사업에는 30여개 건설업체가 선정되지만 후속 하도급을 감안할때 60-70여개 업체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3000억여원대에 이르는 규모의 공공시설 복구사업이 본격화 되면 제주지역 상당수 종합건설 및 전문건설 업체 상당수가 태풍 피해 '수해'가 아닌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석공이나 철골물, 토목 전문업체들은 톡톡한 ‘재미’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으로 참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에 따른 피해 복구공사는 건설경기를 일으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시는 응급복구 등으로 설계를 할 인력.시간적 여유가 없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에 의거, 개산계약(槪算契約)제도를 활용해 복구공사를 발주한다.
개산계약제도는 긴급 재난복구시 설계.시공을 동시에 할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리 개략적인 공사금액으로 계약한 후 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최종 정산하는 계약방법이다.
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일반공사, 7000만원 이하 전문공사 등도 수의계약을 일체 배제해 3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2인 이상 전자견적에 의해 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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