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공공기관 청사 등 빗물이용 시설 설치 의무 추진
비닐하우스·공공기관 청사 등 빗물이용 시설 설치 의무 추진
  • 진기철
  • 승인 2007.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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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지원의 보전.관리 및 수자원 이용의 다원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 공공기관 청사 등을 빗물 이용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권장 대상시설인 비닐하우스 및 온실, 학교, 관람장,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이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 내년부터는 시설비의 80%(현재 70%)까지 지원된다.

앞서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관련 규정을 두고, 부지면적이 6만㎡이상인 골프장과 온천개발계획면적이 10만㎡인 시설은 용수사용량의 40%를 빗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관광사업.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1일평균 지하수이용량이 500t 이상인 시설에는 용수사용량의 10%를 빗물로 사용토록 했다.

현재 도내 골프장 18개소가 빗물이용시설(저류지)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245만6000t의 저류지를 이용 지난해에는 373만t(58.5%), 올 들어서는 8월 현재 345만1000t(61.3%)의 빗물을 관개용수로 사용했다.

권장 대상시설은 지난해까지 4개소(저류지 269t)가 시설을 설치, 2만4000t의 빗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했고, 올해는 비닐하우스 5개소가 빗물이용시설(저류지 872t) 설치를 마치거나 설치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빗물 이용시설 확대로 대체 수자원 확보는 물론 지하수 개발 억제, 농업용수 이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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