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장애.인종 등을 이유로 고용에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차별금지법안은 고용.교육 및 법령이나 정책 집행시 개인 또는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로 마련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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