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ㆍ파기 여부, 선고 기일 합의했는지 지대한 관심
선고일 결정됐다면 이미 내부 판결…10월 선고 예상
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 사건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선고일 결정됐다면 이미 내부 판결…10월 선고 예상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28일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 등 9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서면심리를 가졌다. 그러나 이날 서면심리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는 철저한 비공개여서 확인할 수가 없다.
다만, 이런 추론은 가능하다. 내부 판결을 마쳤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판결은 원심(2심)을 인용해 기각했을 수도 있고, 위법 압수수색을 인정해 파기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관측은 “대법원 스스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부담감과 전원합의부 합의 기일이 보통 2개월에 한 번 뿐이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이날 합의(기각 또는 파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선고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이럴 경우 이 사건을 서면심리할 전원합의부 모임은 10월 또는 11월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이런저런 요인에 비춰 이번 전원합의부 서면심리에서 내부 합의가 끝났으며, 판결문 작성과 동시에 선고 기일을 피고인 측과 검찰에 통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선고 일자는 선고일 14일 전에 통보된다. 이런 예상대로라면 선고일은 이르면 10월 중순 이후나 늦어도 11월 초순께가 될 수 있다.
한편 대법원 홍보심의관 배현태 판사는 28일 “이 사건 전원합의부 서면심리는 오전에 끝났다”며 “그러나 합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고, 아울러 선고 기일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배 판사는 이어 “만약 합의가 이뤄졌다면 선고일 2주 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떻든, 이 사건이 도민적 관심사안이고, 선거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규정한 대법원 예규 때문에 더 이상 오래 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가장 큰 관심사는 불법 압수물에 대한 증거 인정 여부다. 이를 인정한 현행 판례(형상변경불변론)를 유지할지, 내년 1월1일부터 위법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앞당겨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도 “일단 전원합의부에 올라갔다는 자체가 새 판례의 탄생을 예상케 한다”는 다수의 견해와 “현행 판례를 고수할 수도 있다“는 전망으로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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