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私有시설도 복구비 지원해야
[사설] 私有시설도 복구비 지원해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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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들의 쉼 없는 피해현장 돌보기와 사회 각급 단체들의 피해복구 봉사가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 도민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도내 곳곳 피해 현장에서는 한숨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도심 지역 피해 복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부족으로 농경지나 축사 등 농업시설 복구는 멀어 보이기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에서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후, 피해도민들은 인력ㆍ장비 지원과 함께 피해 시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을 기대했지만 사유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큰 시름에 잠겨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 지역으로 선포 됐을 때, 공공시설은 80%이상 100%까지 국고 등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유시설 피해는 여기서 제외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만 하면 뭘 하나”는 냉소만 흐르고 있다.

“피해복구에 재정적 지원이 없는 특별재난 지역 선포는 생색내기용 ‘빛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다”는 비아냥거림이나 다름없다.

29일 현재, 이번 태풍 피해규모는 1245억15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공공시설 피해는 974억6200만원, 사유시설 피해는 270억5300만원이다.

피해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농경지 유실이나 농산물 폐작 피해, 축산 및 양어장 시설 피해 등을 합친다면 사유시설 피해만도 1000억원을 육박 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그런데 이 같은 사유시설 피해복구에 재정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피해 도민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도 조례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의연금 등을 동원해서라도 이들 피해도민들에게 복구비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다.

특별자치도가 그것도 못한다면 ‘특별 타치도’라는 비판을 받을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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