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
노인보호구역 신설 등 교통안전표지 일부가 개선되고,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 의사 표시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인보호’ 표지가 신설돼 설치되고, ‘우마차 통행금지’ 등 현실성이 없거나 중복되는 교통안전 표지 17종이 변화된 교통환경에 맞게 통합.보완됐다.
신설.개선된 교통안전 표지는 내년 3월부터 설치된다.
경찰은 장기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28일부터 표시하고 있다.
장기기증 희망자 명단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터 전송받아 운전면허증 신규 또는 갱신 발급때 면허증 얼굴사진 밑에 ‘장기기증’이란 글자를 넣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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