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 제주국제공항 이륙시 내는 항공기 소음부담금 누적액이 81억3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27일 항공기를 대상으로 소음부담금을 부과한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징수액은 801억92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김포공항의 소음부담금 누적액은 610억1300만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김해공항 103억8000만원, 제주공항 81억3900만원, 대구공항 3억4600만원, 광주공항 2억7800만원, 청주공항 3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음부담금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김포공항이 14억원, 김해공항 9억원, 제주공항 8억7900만원이었다.
현재 기종별 소음부담금은 국내선을 기준으로 1회 이륙시 B747-200기종이 10만8900원, DC-10이 9만원, A330-300은 6만4300원, B747-400은 11만2300원 등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소음부담금을 기반으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항 주변 주택방음시설, TV수신 장애대책 해결에 1232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올해에도 122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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