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융기관으로 제한돼 왔던 축산발전기금 대출취급기관이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28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림부가 지난 4월 축발기금 대출기관을 다원화하기로 기본방향을 정한 이래 축산법시행령, 축발기금 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종전 농협과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제한돼 있던 축발기금 대출취급기관이 27일부터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을 제외한 일반업체의 경우 가금 산업과 관련된 사업체 대해 원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대출받은 자금도 원하는 은행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이번에 대출기관이 확대되는 대상사업은 가축계열화사업, 축산물종합처리장경영안정자금, 축산관련 경영안정자금 등 1942억원으로 ‘2003년말 기준 축발기금 융자잔액(1조9242억원)’의 10% 정도다. 대상사업자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 포함)을 제외한 일반업체에 한해 확대된다.
한편 축산발전기금의 대출을 취급을 원하는 금융기관은 출발기금 관리자인 농협중앙회와 대여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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