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1일 오전 1시 현재 제11태 피풍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1027억9200만원(제주시 736억1800만원, 서귀포시 291억74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은 1876건에 881억5500만원(제주시 726억2100만원, 서귀포시 155억3400만원)
이다.
공공시설 피해현황은 도로(군도 53호선. 봉개 명림로 , 번영로 등) 교량(한천교 등) 등 132개소이며, 하천 유실은 4개소(한천, 독사천, 도근천, 효례천 등), 소하천은 16개소다.
상하수도는 48개소(어승생, 강정, 삼양, 외도, 한림 정수장.수원지 등)에 항만시설은 3개소(제주외항, 제주항, 한림항 등), 어항시설은 15개소( 조천항, 사수동, 함덕리, 용운동, 용담2,3동 등)다.
학교시설 111개소(오현고, 오현중, 연평초중, 중앙여고, 월랑교 등)이며, 수리시설은 35개소, 임도 유실은 5개소, 군사시설은 3개소다.
이밖에 기타시설은 성산생활체육관 등 체육시설 58건, 한라산국립공원 등 6개소, 오라동사무소등 공공건물 28개소, 혼인지등 문화재 11개소 등이다.
사유시설은 146억3700만원(제주시 9억9700, 서귀포시 136억4000만원)이며, 인명피해는 13명(사망 12명, 실종 1명)이다.
주택침수는 2195동(제주시 2045동, 서귀포시 150동)에 상가침수는 922동, 주택파손 121동, 비닐하우스 파손 32ha, 수산증양식 파손 40개소, 축사 파손 17개소, 선박 피해 19척 등이다.
농경지 유실은 제주시 420ha에 농작물 침수는 1만3510ha(제주시 7180, 서귀포시 6330)다.
주택침수, 농작물 침수 등은 피해금액 산정에서 제외됐다.
제주도는 앞으로 9월28일까지 피해상황 신고접수 및 현장확인을 한 후 10월1일부터 2일까지 합동조사를 벌여 10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런 일정으로 나갈 경우 10월 중순쯤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복구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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