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영농자금 300억 긴급 지원
특별영농자금 300억 긴급 지원
  • 김용덕
  • 승인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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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제주 등 피해지역에 인력 장비 총 동원령

농림부는 태풍 나리로 피해가 발생한 제주와 전남 등 피해지역 농업인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영농자금 300억원을 긴급지원키로 하는 한편 인력과 장비 총 동원령을 발령했다.

농림부는 우선 피해지역의 농작물 병충해 방제, 농업시설물 응급복구 등 신속한 복구를 위해 초동대응팀 및 기술지원단을 피해복구 완료시까지 파견했다.

또 농협이 확보하고 있는 피해복구용 영농자재인 철재파이프, 비닐, 농약 등을 외상 공급조치함은 물론 양수기 220대와 2000만원 상당의 식수, 라면, 쌀, 가스버나 등 생필품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농가의 생계유지 및 경영안정을 위해 우선 재해대책특별경영자금 300억원을 농가당 500~1000만원까지 융자를 주고 30% 이상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이전에 지원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과 이자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실시, 조기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돌 조치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감귤 42농가, 배 3농가 등 45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 이 가운데 감귤 1농가, 배 1농가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협은 이들 농가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제주도의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피해농가에 대한 복구비, 생계지원 등을 재해복구기준에 의거,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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