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밖에 위치한 관광나이트클럽에 부과한 지방세 중과세는 정당하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제주도는 2002년 8월 31일 연동 소재 모 관광나이트클럽에 대해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받았으나 관광호텔밖에 위치한 경우 지방세 중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는 중과세 규정을 들어 취득세 1억3200만원, 재산세 7000만원을 중과해 부과했다.
모 관광나이트클럽은 이에 대해 취득세는 자진납부했으나 “재산세는 관광특구인 지역에 있는 관관진흥법상 관광유흥음식점이기 때문에 관광호텔밖에 위치해 있더라도 재산세 중과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23일 감사원에 심사청구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제주도가 중과세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감사원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관광나이트클럽이 관광특구인 제주도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해 달라고 한 것은 지방세법 등 관계규정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서 “또한 제기한 나이트클럽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로서 고급오락장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제주도가 중과세로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12일 결정했다.
지방세로 중과세 대상이 되면 취득세는 일반세율 2%의 5배인 10%,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각각 일반세율 0.3%의 17배인 5%가 과세된다.
한편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하거나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면적을 갖춘 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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