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제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 임창준
  • 승인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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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공식 발표했다. 제주도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이번 태풍으로 1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600여 세대 1600여명의 이재민과 889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최근 3년간 시·군·구별로 보통세와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연평균 금액에 따라 재난 피해액이 35억∼95억원 이상이면 중앙안전관리위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국세 납부 기한 9개월 연장,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수해로 파손된 집 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을 받는다. 또한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집행하고, 사망위로금, 부상자 치료비, 주택복구비, 생계지원비 등 지원금이 조기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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