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건축기준 대폭 완화
다세대 주택 건축기준 대폭 완화
  • 진기철
  • 승인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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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격거리·일조권 규정 개선 담은 조례 27일 공포·시행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다세대주택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 제주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아 오는 27일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우는 거리 기준을 다중·다가구 주택인 경우 상업지역에서는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기존 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축물과 인접대지경계선까지 거리기준(1m)이 적용되지 않고 50㎝(민법 제242조 규정)만 떨어지면 건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다세대주택의 일조권과 관련, 건축물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m로 완화했다.

또 공개공지 등을 설치했을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적율 및 높이를 공지 등으로 제공한 비율이하로 완화 적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설치대상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파고라와 미술장식품, 벤치 등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사선제한에 따른 높이를 완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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